[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3 | 조회 | 1403 |
|
|||||
1. 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0세 아동(0~11개월)에 대한 보육료 신청, 재원 중, 입퇴소 시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내용 어린이집에 재원중이거나 입소 상담하는 만0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소희망일 7일전까지 퇴소신청서 제출 필요 사항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 ※※ 보육일수 일할계산 일부수정 |
|||||
이전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3년 누리과정 집합연수 3월 일정 안내(변경) | ||||
다음글 | [일산동구] ★긴급)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신청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