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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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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2024. 6. 27.]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 [2024 보육사업안내 p3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인가절차

어린이집 인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휴지·폐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⑤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대체교사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외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55,000원 70,000원
현장 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135,000원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200,000원 286,68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외어린이집
34,500원 50,000원

< 국공립, 국공립 외 어린이집 공통사항 >

  • 적용기간 : 2023. 3월 ~ 2024. 2월
  •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