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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일산서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6 조회 1949

첨부파일   임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문서24사용법, 스캔병합안내.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403보육료지급일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보조금 제출서류(2024년 3월).hwp 다운받기

[일산서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산서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3월 중요공지사항★

●새학기 전환에 따른 3월 보조금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

- 새학기 전환 시, 아동 및 교직원의 잦은 변동사항 발생, 이에 따라 당월 보조금 조회 시점에 따라 신청 대상자 조회의 어려움 발생

- 새학기 기간 중 보조금 신청 시 시스템상 아동+교직원의 시스템 등록상태(임면직 및 반배정)를 충분히 점검하시고 최 종적으로 3월 보조금 신청 요청합니다.

●임면 순차적으로 처리해 드리니 전화 문의 자제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까지 연장

●2024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동일시설 3년 이상 종사자 60,000원, 동일시설 5년 이상 종사자 80,000원,

동일시설 7년 이상 종사자 100,000원 입니다.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3월 보조금 신청기한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  : 24. 3. 4.(월) ~ 24. 3. 6.(수)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  : 24. 3. 4.(월) ~ 24. 3. 8.(금)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연장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  : 24. 3. 8.(금)  ~ 24. 3. 17.(일)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  ~ 24. 3. 15.(금)18:00★★★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 ~ 24. 3. 15.(금) 18:00★★★★★★ - 문서24  보조금 정산서류 2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제외합니다.

 

3월 공지사항

○ 장기근속수당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동일시설 7년이상 종사자 추가)
○ 2024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 일급 78,800원, 시급 9,860원입니다.

 

[문서 제출 관련]

○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각 보조금 서류 따로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달라 확인 어렵습니다.

  - 보조금 서류 : 문서24(각 보조금 제목 문서 제목에 기재 필수)

  - 임용서류 : 문서24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 상하위반, 외국인아동 서류 : 문서24
- 누리차액신청 : 문서24 (문서 제목 누리차액 신청, 문서 내용에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소일 기재)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 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관련: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4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4년 3월 ~ 2025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 은 시군구로 반납(환수).

- 업무연락 21.3.26. [국고지원 (영아)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관련 안내] 참고

-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 업무연락 21.4.16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퇴직적립금 반납관련 안내 ◎]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3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 지원의 경우 자동으로 계좌 변경이 되지 않으니 공기청정기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후 계좌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여 2년의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승급교육은 실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명확화)

※ 승급교육 환급 신청은 매년 12월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1월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내 ~ 24. 3. 15.(금) 18:00★★★ 까지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제외합니다.

① 2024년 2월 통장거래내역(2. 1. ~ 2. 29.)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 4대보험이 2024년 3월에 나간 경우 2024년 3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 거래내역에 수취인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ex: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육교직원이름 등)

※ 수취인 표기가 없을시 4대보험 납부 영수증, 인건비 이체증 별도 첨부
② 교사 급여대장(2024. 2월분)

  :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 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4. 2월분)

  : 교직원 서명 필수(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보조교사, 연장교사 등 모든 교직원 포함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해주세요. 보조금 정산 파일에 같이 넣어주시면 확인 안됩니다..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 24. 3. 15.(금) 18:00★★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3. 6.(수)

1. 2024년 3월(2024년 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4년 3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2월 29일 24시까지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3. 12.(화)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4. 3. 4.(월) ~ 2024. 3. 8.(금)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 24. 3. 15.(금) 18: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 2024. 3. 19.(화)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20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개정누리과정 이수자만 신청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 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3월 17일(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3.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 : 「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 가정, 협동어린이집-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월 10만원

3. 지원내용 :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3.~2025.2.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월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7.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 3.~2025. 2.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 「인건비 신청」 도비, 자체 지원 모두 잊지 말고 신청 해주세요!!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 : 「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20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110,000원
 

(10) 민간, 가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3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 : 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 영아기본, 다문화반: 5만원 / 영아심화: 3만원 / 장애아반: 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다문화 증빙서류 등 문서24로 제출 요망
 

(12) 장기근속수당 : 「인건비 신청」, 7년이상 재직자 지원액 세분화

1.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5년,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월 10만원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024. 3. 22.(금) ~ 2024. 3. 29.(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자만 지원). 

2. 제외대상 :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 영아반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받은 대상자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연장보육교사 수당 지급됩니다)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  2024. 3. 22.(금) ~ 2024. 3. 29.(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 까지 연장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

2. 지원액 :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  2024. 3. 22.(금) ~ 2024. 3. 29.(금)-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 교사인건비 : 「인건비 신청」- 23. 1. 26. cis 공지사항 확인

- 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 금액

- 렌 탈 :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8)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2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19)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지원 방식)

4. 기타사항 : CIS 23. 9. 4.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②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영유아혼합반 포함)

15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20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110,000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영유아혼합반 포함)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5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10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 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행복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 → 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3. 누리차액발생시

문서24로 공문 발송 바랍니다. 확인 후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예시) 제목 : 누리차액발생지원신청, 내용에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소일자 기재해서 공문 발송 바람.

 

4. 외국인아동 등록 및 지원 문의

031-8075-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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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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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아이똑똑고양놀이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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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토 1부: 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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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산점은 화~금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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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산점(화~금): 09:00~18:00
  • 풍동점(토):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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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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