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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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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12. 31.,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2024. 6. 27.]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 [2026 보육사업안내 p38.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인가절차

어린이집 인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휴지·폐지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⑤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대체교사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외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100,000원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40,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월 75,000원 75,000원
현장 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135,000원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연 200,000원 312,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43,000원
(1식 2,15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월 40,000원 52,000원

< 국공립, 국공립 외 어린이집 공통사항 >

  • 적용기간 : 2025. 3월 ~ 2026. 2월
  •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QUICK
OPEN
문의하기

031-975-3314

  • 대체교사지원문의 1번
  • 보육교직원교육 및
    어린이집 지원문의 2번
  • 가정양육지원문의 3번
  • 시간제보육실 문의 4번
  • 센터관련 기타문의 5번
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아이똑똑고양놀이터 운영시간

놀이실 운영시간
(화정점, 탄현점, 관산점)

  • 화~토 1부: 09:30~11:30
  • 화~토 2부: 13:00~15:00
  • 화~토 3부: 15:30~17:30
  • 관산점은 화~금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 화정점(화~토): 09:00~18:00
  • 탄현점(화~토): 09:00~18:00
  • 관산점(화~금): 09:00~18:00
  • 풍동점(토): 09:00~18:00
  • 이동식장난감도서관(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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