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신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내용
지원단가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대체교사 : 일 99,880원 (4시간 49,940원 / 1시간 12,490원)
- 대체조리사 : 일 82,560원 (4시간 41,280원 / 1시간 10,320원)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지원절차
-
1. 신청
- 홈페이지 지원절차 및 신청서식 안내 정독 후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교사, 조리사의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및 주휴수당 일수 확인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직접 구인 및 채용
- 직접구인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구직’
- 고양특례시 인력풀 대체교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대체인력 매뉴얼)
-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절차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시작일기준 임면신청 및 근무마지막일 면직 처리(대체교사로 임면 신청)
- 임면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대체인력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
3.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 대체교사 근무 종료시점으로 신청 접수
- 홈페이지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인력지원(인거비)지원] - [신청하기]를 통해 인건비지원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에 연가 외 증빙서류를 요하는 사유의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신청되는 건에 한하여 금주 금요일 번호발급
- 추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 메일 접수 (제목에 반드시 “대체교사” 입력하여 전송)
-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에서 대체교사·인력지원 신청 확인 가능 (교사명, 근무 기간 반드시 확인)
-
4. 지자체 제출서류
- 지자체 제출용 ‘2026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및 정산서’ 파일 내에 전달 받은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 대체교사·인력(조리사) 지자체 제출용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2026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기준
|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지원대상 | |||
|---|---|---|---|---|---|---|
|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겸임원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
조리원 (조리사) |
||||
| 대체 교사 국비 기준 준용 ※일부 조정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 | ○ | Ⅹ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 | ○ | ||
| 연가 | 연간 1~20일 | ○ | ○ | ○ | ||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 | ○ |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1일 | ○ | ○ | ○ | ||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 |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 | ○ | ○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 | ○ | |
| 유산 (~15주이내(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동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 | ○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 ○ | ○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 | ○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 ○ | ○ | |
| 경기도 자체 기준 |
병가(유급) |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
40일 이내/년 | ○ | * | ○ |
|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 |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
2일 이내 | ○ | * | * |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유의사항
- 질병 등 : 진단서 제출
- 병가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 ※ (2026년 보육사업안내 328p.)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해당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신청 가능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