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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인력지원(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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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교사·인력지원(인건비)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신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내용

지원단가
  • 대체교사 : 일 99,880원 (4시간 49,940원 / 1시간 12,490원)
  • 대체조리사 : 일 82,560원 (4시간 41,280원 / 1시간 10,320원)
* 2026년 1월 1일 지급기준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지원절차

  • 1. 신청
    • 홈페이지 지원절차 및 신청서식 안내 정독 후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교사, 조리사의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및 주휴수당 일수 확인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직접 구인 및 채용
    • 직접구인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구직’
    • 고양특례시 인력풀 대체교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대체인력 매뉴얼)
  •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절차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시작일기준 임면신청 및 근무마지막일 면직 처리(대체교사로 임면 신청)
    • 임면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대체인력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 3.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 대체교사 근무 종료시점으로 신청 접수
    • 홈페이지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인력지원(인거비)지원] - [신청하기]를 통해 인건비지원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에 연가 외 증빙서류를 요하는 사유의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신청되는 건에 한하여 금주 금요일 번호발급
    • 추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 메일 접수 (제목에 반드시 “대체교사” 입력하여 전송)
    •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에서 대체교사·인력지원 신청 확인 가능 (교사명, 근무 기간 반드시 확인)
  • 4. 지자체 제출서류
    • 지자체 제출용 ‘2026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및 정산서’ 파일 내에 전달 받은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 대체교사·인력(조리사) 지자체 제출용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2026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기준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지원대상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겸임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조리원
(조리사)
대체
교사
국비
기준
준용
※일부 조정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20일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5주이내(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동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경기도
자체
기준
병가(유급)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40일 이내/년 *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유의사항

  • 질병 등 : 진단서 제출
  • 병가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 ※ (2026년 보육사업안내 328p.)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해당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신청 가능
QUICK
OPEN
문의하기

031-975-3314

  • 대체교사지원문의 1번
  • 보육교직원교육 및
    어린이집 지원문의 2번
  • 가정양육지원문의 3번
  • 시간제보육실 문의 4번
  • 센터관련 기타문의 5번
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아이똑똑고양놀이터 운영시간

놀이실 운영시간
(화정점, 탄현점, 관산점)

  • 화~토 1부: 09:30~11:30
  • 화~토 2부: 13:00~15:00
  • 화~토 3부: 15:30~17:30
  • 관산점은 화~금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 화정점(화~토): 09:00~18:00
  • 탄현점(화~토): 09:00~18:00
  • 관산점(화~금): 09:00~18:00
  • 풍동점(토): 09:00~18:00
  • 이동식장난감도서관(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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