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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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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내용

지원단가
  • 대체교사 : 일 91,410원 (8시간 기준)
  • 대체조리사 : 일 77,000원(8시간기준)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지원절차

  • 1. 신청
    • 유선상으로 대체교사관리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교사, 조리사의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상담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직접 구인 및 채용
  •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절차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시작일기준 임면신청 및 근무마지막일 면직 처리(대체교사로 임면 신청)
    • 임면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대체인력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 3.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 센터 제출용 ‘대체교사ㆍ인력사업 신청서식(어린이집, 대체교사/조리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체교사)’, ‘자격증 사본’
    • 센터에서 서류 접수 일주일 후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유선 안내
  • 4. 지자체 제출서류
    •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및 정산서’ 파일 내에 유선 안내 통해 전달받은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 대체교사/대체인력(조리사) 지자체 제출용 서식 작성 후 지자체 제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
교사
국비
기준
준용
*일부 조정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20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감염성 질환 기간 제한없음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경기도
자체
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 최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유의사항

  • 질병 등 : 진단서 제출
  • 병가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 ※ (2023년 보육사업안내 377p.)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