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내용
지원단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대체교사 : 일 87,140원 (8시간 기준)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일 43,570원(4시간기준)
- 대체조리사 : 일 74,000원(8시간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지원절차
-
1. 신청
- 유선상으로 대체교사관리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보육고사, 조리사의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상담
-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직접 구인 및 채용
-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절차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시작일기준 임면신청 및 근무마지막일 면직 처리(대체교사로 임면 신청)
- 임면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 대체인력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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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 센터 제출용 ‘대체교사ㆍ인력사업 신청서식(어린이집, 대체교사/조리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체교사)’, ‘자격증 사본’
- 센터에서 서류 접수 일주일 후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유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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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제출서류
- 지자체 제출용 ‘2021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및 정산서’ 파일 내에 유선 안내 통해 전달받은 연계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 대체교사/대체인력(조리사) 지자체 제출용 서식 작성 후 지자체 제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담임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교사 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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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사 국비 기준 준용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 | ○ | ○ | Ⅹ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0일 |
○ | ○ | ○ | ○ | ||
연가 | 1~10일 | ○ | ○ | ○ | ○ |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 ○ | ○ | ○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 | ○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 ○ | ○ | |||
질병 등 | 감염성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 | ○ | ○ | ||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들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 | ○ | ○ | |||
경기도 자체 기준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년 | ○ | Ⅹ | Ⅹ | ○ | |
출산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Ⅹ | Ⅹ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 2일 이내 | ○ | Ⅹ | Ⅹ | Ⅹ |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유의사항
- 질병 등 : 진단서 제출
- 병가 :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