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공고 및 지원하기’ 게시판에서 확인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구분 | 모집일정 |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채용공고 후 2주간 |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 2차 면접전형 및 장소 | 합격자 개별통보 |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 근무시작일 | 협의 후 결정 |
- 서류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s://www.echild.or.kr) ⇒ 채용공고 ⇒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채용공고 클릭
- 게시글 맨 아래에 ‘지원하기’ 클릭
- ‘지원완료’ 클릭하여 최종 지원 완료(‘마이페이지⇒나의신청내역’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
|---|---|---|
| 필수 제출 서류 |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지원하기’페이지에 직접 기재 ※ 반명함판 사진(본인확인용) 업로드하여 제출 |
|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채용서식’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도장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제출 | |
|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첨부파일 ‘채용서식’ 다운로드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에 도장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제출 | |
|
(라) 증빙서류(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업무 관련 증비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미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지 할 수 있음.
-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이 부적격 사유일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센터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 후 진행함.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심사결과(서류 및 면접 점수 등)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문 의
-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 975-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