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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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8 | 조회 | 1186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60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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