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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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2 | 조회 | 1571 |
>>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정책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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