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구 공통]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대상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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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7 | 조회 |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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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대상관련 안내
1. 건강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법정관리 미만의 영세시설(어린이집 430㎡미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전문측정기관이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방문할 경우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측정대상: 어린이집(430㎡미만), 지역아동센터 나.측정항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다. 측정시기: 2023. 3. 29.(수) ~ 2023. 6. 26.(월) 라. 측정기관: ㈜청담이엠텍(☎031-878-8188) < 유의사항 > - 모든 어린이집이 측정 대상은 아니며, 올해는 붙임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 측정 예정 올해 측정대상 어린이집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측정업체에서 사전에 연락 후 방문 예정임.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공통사항입니다. - 대상목록 및 안내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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