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복지서비스]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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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3 | 조회 | 1469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하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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