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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2023년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9 조회 1517
 2023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확정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보장한도

비 고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상해

•의료비: 무한/365일 한도

•후유장해시: 1인당 8천만원

•(공제회) 의무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배상

•대인배상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30억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특약

•1인당 1억원 보장

※ 기본담보 4천만원 포함

 

보육교직원 상해

•의료비 : 2천만원. 180일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보육활동 중 사망?후유장해 시 : 1.5억원

•보육활동 외 사망?후유장해 시 : 3천만원

 

○ (요청사항)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단체가입 확정 공제상품 안내

○ (공제증권 출력) 공제(통합)증권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상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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