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등록기한 연장안내(3.15.(수)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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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4 | 조회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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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3년 보육 새학기전환 관련, 보육료 수납액 등록안내 드립니다. 보육료 수납액 미등록시 보육료 결제, 아동퇴소, 이용현황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았거나 오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여 등록해야하니, 아직까지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반드시 3.15.(수)까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보육료 수납액 등록 - 기간 : 3.15.(수)까지 * 경과 후 직접 등록은 불가하며 관할 시군구청으로 공문 요청하여 등록 - 방법 : 새학기전환원스크린>보육료수납액 메뉴 ① 수납액 금액 확인(필요시 금액 수정) ② [저장] 버튼 클릭하여 완료 * 수납액이 파란색에서 모두 검정색으로 보여지면 정상 완료입니다. ** 모든 어린이집에서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아보육료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등록하므로 어린이집에 서 별도 저장 불필요 ------------------------------------------------------------------------------------------------------ * 세부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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