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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3년 대체교사 4회기(4월)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8 조회 1513

2023년도 4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1.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2022/12/01 ~ 2020/12/10

1/1~1/31

7회기

2023/06/01 ~ 2023/06/10

7/1~7/31

2회기

2023/01/01 ~ 2023/01/10

2/1~2/28

8회기

2023/07/01 ~ 2023/07/10

8/1~8/31

3회기
2023/02/01 ~ 2023/02/10
3/1~3/31 9회기

2023/08/01 ~ 2023/08/10

9/1~9/30

4회기

2023/03/01 ~ 2023/03/10

4/1~4/30

10회기

2023/09/01 ~ 2023/09/10

10/1~10/31

5회기

2023/04/01 ~ 2023/04/10

5/1~5/30

11회기

2023/10/01 ~ 2023/10/10

11/1~11/30

6회기

2023/05/01 ~ 2023/05/10

6/1~6/30

12회기

2023/11/01 ~ 2023/11/10

12/1~12/31

 

 

2.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장):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작성확인

 

 

3.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연장 보육교사대표자 겸직 담임교사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4.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토요일은 미지원

 

 

5. 어린이집 선정 기준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동일사유의 경우, 주차별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동일 근속자일 경우, 소규모/장애통합어린이집 우선지원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 10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

최대 3

,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6. 대체교사 신청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대체교사 화면에 "배치"로 확인되신 어린이집은 해당 주 일일보육계획안주간보육계획안업무인수인계서를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그인-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사업-지원확정 어린이집 서류

※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명기재시-대체신청○○어린이집]

 

 

7. 대체교사의 근무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1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배치결과안내

20233월 15()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해당월 신청어린이집(원장)으로 개별 안내

 

 

9. 설문지작성 방법

■ 대체교사 지원 후 설문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설문지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T. 031-975-3314(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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