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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내달 말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출산하면 1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31 조회 699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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