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2023년 11월 서식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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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7 | 조회 | 4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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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대체교사 일 91,410원 (8시간 기준) / 시간당 11,430원 / 4시간 45,720원 대체조리사 일 77,000원 (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고양시육아종합지 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 fax : 031-975-3315] 4. [23년 11월부터] *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는 대체교사의 근무 기간이 끝나는 주 금요일에 발급되며, 근무 종료 다음주 신청어린이집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로 발송됩니다. 5.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단,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6. 지자체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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