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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2023년 11월 서식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7 조회 4684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2023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2023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2023.11.).hwp 다운받기

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 10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 / 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대체교사 일 91,410(8시간 기준) / 시간당 11,430/ 4시간 45,720

              대체조리사 일 77,000(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고양시육아종합지

   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 fax : 031-975-3315]

4. [2311월부터]

         *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는 대체교사의 근무 기간이 끝나는 주 금요일에 발급되며, 근무 종료

        다음주 신청어린이집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로 발송됩니다.

5.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6. 지자체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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