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도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선정 명단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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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2 | 조회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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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선정 명단 발표>
2023년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선정결과를 각 어린이집 별로 업무연락으로 보내드렸으니, 지원인원을 확인하시고, 공개모집 후 선발하시어 3월 말까지 임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선정내역] 신청 인원 : 688명 선정 인원 : 679명 * 사업량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로 2안 적용 (계획서참고)
[연장보육교사 선정내역] 신청 인원 : 788명 선정 인원 : 656명 * 사업량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로 2안 적용 (계획서참고)
◎ 보조교사 유의사항 ◎ ▶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외(중도포기, 지도점검 적발 등)되는 어린이집 발생 시 또는 보조교사 채용 공고하여 1개월 이내에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취소 후 후순위 어린이집 추가선정 검토예정 ▶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 시 지원 ? 2023년 3월부터 인건비 신청 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시청 및 구청에서 기준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기준미달 시 지원중단 할 예정입니다. ▶ 계획서상 2023년 1월 2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영아반 2~7개일 경우 1명 지원, 영아반 8개 이상일 경우 2명지원이라고 안내드렸으나, 기준에 맞지 않게 신청한원들이 다수 있어 선정 작업 시 신청인원이 임의로 수정된 원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교사 유의사항 ◎ ▶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외(중도포기, 지도점검 적발 등)되는 어린이집 발생 시 또는 연장보육교사 채용 공고하여 1개월 이내에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취소 후 후순위 어린이집 추가선정 검토예정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2020.8.31.부터 코로나19 관련하여 특례가 인정되었으나 2023.2.28.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이용아동 및 시간 감소여부를 파악 후 인건비기준에 합당할 시 지원예정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교사 또한 계획서상 2023년 1월 2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맞지 않게 신청한 원들이 다수 있어 선정 작업 시 신청인원이 임의로 수정된 원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연장반의 현원이 정원의 50%가 충족되어야 1반으로 인정되어 반 개수 계산됨. - 0세반 : 3명 정원이므로 현원이 2명이상이어야 1반으로 인정 - 장애반 : 3명 정원이므로 현원이 2명이상이어야 1반으로 인정 - 영아반 : 5명 정원이므로 현원이 3명이상이어야 1반으로 인정.(0세 포함 시 2명가능) - 유아반 : 15명 정원이므로 현원이 8명이상이어야 1반으로 인정
******예산 사업량 보다 신청인원이 많음에 따라 계획서에 명시된 2안을 적용 및 선정하여, 부득이하게 2022년에 지원되었던 어린이집 중 지원인원이 감소한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명단은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미채용 어린이집 발생, 폐원어린이집 발생,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발생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가용 가능한 예산이 생기게 될 시 추가선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및 공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 : 031-8075-5428 일산동구 : 031-8075-6436 일산서구 : 031-8075-7430 국공립만 : 031-8075-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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