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외국인 자녀(영아) 보육료 지원 관련한 조례 개정안 추진현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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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2 | 조회 | 1249 |
1. 경기도 보육정책과-2800(2023.2.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2023년 외국인 자녀(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은 추진 근거인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의 (외국인주민 가정자녀 지원)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367회 임시회 (3월 17일 ~3월 23일)에 심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이에, 외국인 자녀 (영아) 대상 보육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추진 예정으로 재안내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시기 미정, 추후 공지 예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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