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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간제보육 결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조회 1596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확정하시면 부모 및 어린이집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제요청" 버튼은 결제를 장기간 하지 않으셨을때 부모에게 결제 요청하는 버튼입니다.


 

결제요청 후 

3일경과시 시간제보육 추가 예약이 되지 않으며,

7일경과시 시간제보육의 예약이 모두 취소됩니다.


 

이점을 확인해 주셔서 "결제요청" 버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결제요청 후 부모님과 어린이집에서 결제가 어려우실 경우 "결제요청취소" 버튼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요청취소" 를 하셔도 부모님들은 시간제보육 결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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