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안내(어린이집)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4 | 조회 | 1553 | ||||||||||||||||||
|
|||||||||||||||||||||||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 최재권 부팀장입니다.
2022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을 아직 미입력하신 어린이집은 2023. 2. 28(화)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접속하셔서 2022년 장애인식 개선교육실적을 필히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18(2023.1.30.)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2022년도)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일정(붙임1, 36P 참고)
|
|||||||||||||||||||||||
이전글 | [보육정책DW운영] EDGE에서 보육정책DW 사용법 안내 | ||||||||||||||||||||||
다음글 | [일산서구]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신청 안내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