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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및 후속조치 안내(어린이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4 조회 1553

첨부파일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시스템.png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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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다운받기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 최재권 부팀장입니다.


 

2022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을 아직 미입력하신 어린이집은 2023. 2. 28(화)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접속하셔서 2022년 장애인식 개선교육실적을 필히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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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18(2023.1.30.)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기관장소속 직원 및 학생(유아)

교육방법

대면 교육 또는 원격(온라인) 교육, 장애 관련 문화·예술체험 등

교육기간

2022. 1. 1. ~ 2022. 12. 31.

보고 및 조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로그인 후 진행

보고기간

2022. 9. 1. ~ 2023. 2. 28.

 

3. 장애인식개선교육(2022년도)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일정(붙임1, 36P 참고)

 

부진기관 선정

(2023년 6월)

관리자 특별교육

(2023년 7월~8월)

언론 등 공표

(2023년 9월 이후)

선정기준: 교육실적 미제출 및 실적점수 70점 미만

교육대상: 부진기관 관리자

공표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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