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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및 아동안전 전문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7 조회 1561

첨부파일   붙임 1. 2023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모집 공고.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 2. 2023년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신청 안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 3. 2023년 아동안전교육 이러닝(E-Learning) 안내.pdf 다운받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모집
    1)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3. 3.(금) 18:00
    2) 응시자격: 아래 ①, ②, ③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는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아동복지법」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의「아동복지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1호에서 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어린이집 근무 경력으로 갈음)
      ③「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붙임 1 내 첨부서식)
    4) 제출방법: 아동안전지원단 이메일(childteacher@kohi.or.kr)
    5) 모집대상: 경기도(의정부, 고양, 파주, 화성, 평택시만) 2명, 인천광역시 2명, 세종특별자치시 2명, 대전광역시 1명, 울산광역시 2명, 충청북도 1명, 충청남도 1명, 경상북도(포항, 경주시만) 1명
    6) 문 의 처: 02-883-4506
 
  나.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1)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 12.(일) 23:50
    2) 신청대상: 만 3세~5세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3) 교육내용: 6대 안전교육영역(아동복지법 제31조)
    4) 신청방법: 신청서(https://ko.surveymonkey.com/r/RN65PSS) 접속 후 작성·제출(붙임 2)
    5) 문 의 처: 02-883-4508
 
  다. 아동안전교육 이러닝
   1) 운영기간: 2023. 2. 1.(수) ~ 2023. 12. 15.(금) 23:50
    2) 신청대상: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3) 운영과정: 영유아를 위한 아동안전 6대 영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4) 신청방법: 아동안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교육안내-이러닝신청(붙임 3)
    5) 교육혜택
      -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제 中 (3. 건강·안전)-보육교직원 기본 안전교육에 해당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해당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46쪽 참조
    6) 문 의 처: 02-883-45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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