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및 아동안전 전문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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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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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아동안전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모집 1)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3. 3.(금) 18:00 2) 응시자격: 아래 ①, ②, ③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는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아동복지법」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의「아동복지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1호에서 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어린이집 근무 경력으로 갈음) ③「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붙임 1 내 첨부서식) 4) 제출방법: 아동안전지원단 이메일(childteacher@kohi.or.kr) 5) 모집대상: 경기도(의정부, 고양, 파주, 화성, 평택시만) 2명, 인천광역시 2명, 세종특별자치시 2명, 대전광역시 1명, 울산광역시 2명, 충청북도 1명, 충청남도 1명, 경상북도(포항, 경주시만) 1명 6) 문 의 처: 02-883-4506 나.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1)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 12.(일) 23:50 2) 신청대상: 만 3세~5세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3) 교육내용: 6대 안전교육영역(아동복지법 제31조) 4) 신청방법: 신청서(https://ko.surveymonkey.com/r/RN65PSS) 접속 후 작성·제출(붙임 2) 5) 문 의 처: 02-883-4508 다. 아동안전교육 이러닝 1) 운영기간: 2023. 2. 1.(수) ~ 2023. 12. 15.(금) 23:50 2) 신청대상: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3) 운영과정: 영유아를 위한 아동안전 6대 영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4) 신청방법: 아동안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교육안내-이러닝신청(붙임 3) 5) 교육혜택 -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제 中 (3. 건강·안전)-보육교직원 기본 안전교육에 해당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해당 ※ 2023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46쪽 참조 6) 문 의 처: 02-883-4507/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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