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탄력편성이란?
        - 특정 사유로 인해, 기존 반 정원을 변경하여 운영
 
   ▷ 탄력편성 신청 사유 및 신청 가능 기간 
      - (사유1)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한달
      - (사유2) 신학기 아동 퇴소 등으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 5월
      - (사유3) 사유1,2로 탄력편성을 신청하였으나 국공립전환되어 탄력편성 신청이 해지된 경우 → 수시
           ※ 국공립전환된 정보가 있는 경우만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탄력편성 신청 원칙(`2022년 보육사업안내 P69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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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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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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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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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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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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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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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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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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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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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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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 
		
		
			| 
			 탄력편성 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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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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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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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 
			
			 3명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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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어린이집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함
       - 신청서 당 1개 반에 대해서만 작성 가능, 2개반 이상 탄력편성 신청 시 각 반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만0세아가 상위연령(혼합반)으로 편성된 반, 하위연령으로 변경된 아동이 포함된 반은 탄력편성 불가
       - 연장보육반 탄력 편성 신청 제외
 
   ▷ 새학기 탄력편성 업무처리 절차
       - 보육교직원 반배정 → 신규입소 아동 입소처리 → 기존 재원아동 반배정 →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 승인된 반에 아동 탄력편성
 
아울러,  아동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을 [첨부] 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상담실(☎ 1566-3232(단축번호1번)) ,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