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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 2961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종료 시기 사전 예고(~‘22.2)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특례) 야간연장보육시간이 월 20시간 미만 이라도 지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음(~22’2)

 

- (2021 보육사업안내)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의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22.3~)

  ※ 야간연장반 편성 및 교사채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22.2까지 적용 유예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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