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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01 조회 34

첨부파일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문(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식(양식).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pdf 다운받기

고양시 공고 제2025-01

 

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법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5. 7. 31.

 

1719부대 부대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시설 규모

시설 종사자 수

비 고

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중앙로 64번길

135-1 1141

68.5

(20.72)

1명 이내

(인건비 상한액 이내)

 

운영시간 : 09:00 ~ 18:00 주중(1시간 휴게)

 

2. 위탁기간 : 5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14.() [15일간]

신청접수 : 2025. 8. 12.() ~ 8. 14.() 18:00시한 [3일간]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접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172-1 한빛다채움 작은도서관(한빛마을 아파트 단지내)

02-300-6105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7:00)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4.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신청서 10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위임장 각 10

사업계획 요약서 각 10

위탁운영 신청 제출자료(서식 참조) 10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지역사회 협력구축방안 계획서

 

6. 위탁운영 조건

수탁법인(단체)2025년 가족사업안내(), 2025년 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관련 규정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위탁금 외 필요한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은 전액 세입처리 후 목적사업에 사용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협약서에 정함

 

7. 위탁범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이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유지?보수?리모델링?기자재구입 등 시설관리 전반

 

8. 위탁 보조금 - 총 예산액 : 56,712,0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 적 : 군 가족 및 구성원이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구축

대 상 : 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름

운영시간 : 09 ~ 18시 주중(1시간 휴게)

- 운영시간 준수(초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 지원 제한)

운영방식 : 상시 프로그램운영

- 선착순 접수, 시행 인근 의료기관 이송 등 긴급 의료대응체계 구축

종 사 자 : 1명 이내

운영프로그램(매회 부모 대상 프로그램 구성 포함)

- 상시프로그램

- 문화체험프로그램

- 품앗이 구성·운영

2025년 가족사업안내(), 2025년 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을 준용

보조금 초과 사용분은 자부담

 

9.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사일시 : 2025. 8월 중(개별통지)

심사기준 : 법인(단체)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재정부담 계획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 구비사항 검토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위임장 제출)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PPT)을 설명(10분 이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는 포기로 간주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 : 제출한 서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법인(단체) 의지 등 검토 심의

사업수행능력 등 비교하여 적격자 순위 선정

- 심사위원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합산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의 경우는 재공고함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법인(단체)으로 선정함

심의위원회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9월 중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제출서류 : 1권의 책으로 좌편철하여 10부 제출

- 위탁제안서 1권은 해당 페이지에 사용인감으로 관인하여야 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다음 순의

법인과 계약할 수 있음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

신청 전 해당 설치 장소 사전방문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719부대 인사참모처(02-300-6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식(심사기준 포함) 1.

     2. (참고)2025년 가족사업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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