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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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01 | 조회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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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5-01호
「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1719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5. 7. 31.
제 1719부대 부대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운영시간 : 09:00 ~ 18:00 주중(1시간 휴게)
2. 위탁기간 : 5년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7. 31.(목) ~ 2025. 8. 14.(목) [15일간] - 신청접수 : 2025. 8. 12.(수) ~ 8. 14.(목) 18:00시한 [3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172-1 한빛다채움 작은도서관(한빛마을 아파트 단지내) ☎02-300-6105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7:00)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4.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5.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 신청서 10부 -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위임장 각 10부 - 사업계획 요약서 각 10부 - 위탁운영 신청 제출자료(서식 참조) 10부 - 법인현황, 사업계획서, 지역사회 협력구축방안 계획서
6.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단체)은「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2025년 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위탁금 외 필요한 사업비는 수탁자 부담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은 전액 세입처리 후 목적사업에 사용 -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협약서」에 정함
7. 위탁범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이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유지?보수?리모델링?기자재구입 등 시설관리 전반
8. 위탁 보조금 - 총 예산액 : 56,712,000원(年)
※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2025년 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을 준용 ※ 보조금 초과 사용분은 자부담
9.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심사일시 : 2025. 8월 중(개별통지) - 심사기준 : 법인(단체)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 계획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 구비사항 검토 -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위임장 제출)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PPT)을 설명(10분 이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는 포기로 간주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 : 제출한 서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법인(단체) 의지 등 검토 심의 - 사업수행능력 등 비교하여 적격자 순위 선정 - 심사위원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합산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의 경우는 재공고함 -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법인(단체)으로 선정함 ※ 심의위원회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9월 중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 제출서류 : 1권의 책으로 좌편철하여 10부 제출 - 위탁제안서 1권은 해당 페이지에 사용인감으로 관인하여야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다음 순의 법인과 계약할 수 있음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 - 신청 전 해당 설치 장소 사전방문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719부대 인사참모처(☎ 02-300-6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식(심사기준 포함) 1부. 2. (참고)「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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