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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6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2 조회 61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 2026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 2026년 `대체조리사`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2026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를 안내합니다.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 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단가 :

 

대체교사 : 99,880(4시간 49,940/ 1시간 12,490)

 

대체조리사 : 82,560(4시간 41,280/ 1시간 10,320)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야간연장교사는 해당없음)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신청]

4.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연계확인서 번호 발급 마이페이지-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5. 매월 보조금 신청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보조금 신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6. 지자체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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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아이똑똑고양놀이터 운영시간

놀이실 운영시간
(화정점, 탄현점, 관산점)

  • 화~토 1부: 09:30~11:30
  • 화~토 2부: 13:00~15:00
  • 화~토 3부: 15:30~17:30
  • 관산점은 화~금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 화정점(화~토): 09:00~18:00
  • 탄현점(화~토): 09:00~18:00
  • 관산점(화~금): 09:00~18:00
  • 풍동점(토): 09:00~18:00
  • 이동식장난감도서관(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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