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 24. 11. 15.(금) 18:00★★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15.(금) 1. 2024년 11월(2024년 10월분) 기관보육료는 2024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10월 31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11. 11.(월)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7.(목)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 24. 11. 14.(목) 18: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 2024. 11. 18.(월)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20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 2~3세 혼합반은 26만원/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원. 개정누리과정 이수자만 신청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 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11월 15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지원대상 :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 18.12.31. 출생) 유아 및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기간 : 1년(24. 3. 1. ~ 25. 2. 28.) 기타사항 :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와 5세 누리보육료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추가지원금 생성, 출석일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현황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5세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11월 15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 0~2세 운영비(‘24년 한시지원): 현원 40인 미만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매월 1일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재원 보육나이 0~2세 영아 10,000원/인·월 3. 집행내용 :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 운영비, 0~2세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지출 가능   (6) 영아표준보육과정 : 「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운영어린이집 2. 지원액 : 가정, 협동어린이집-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월 10만원 3. 지원내용 :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4. 지원불가 예시 :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7)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6.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3.~2025.2.
 (8)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월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7.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 3.~2025. 2.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9)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 「인건비 신청」 도비, 자체 지원 모두 잊지 말고 신청 해주세요!! 1.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 : 「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1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20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110,000원
 (11)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3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90,000원   (12)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1. 지원대상 :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 : 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 영아기본, 다문화반: 5만원 / 영아심화: 3만원 / 장애아반: 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다문화 증빙서류 등 문서24로 제출 요망
 (13) 장기근속수당 : 「인건비 신청」, 7년이상 재직자 지원액 세분화 1.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5년,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월 6만원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월 10만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024. 11. 22.(금) ~ 2024. 11. 29.(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자만 지원).  2. 제외대상 :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 영아반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받은 대상자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연장보육교사 수당 지급됩니다)
 (15) 교사겸직 원장수당 :   2024. 11. 22.(금) ~ 2024. 11. 29.(금)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 까지 연장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 2. 지원액 : 75,000원
 (16) 농촌특별 근무수당 :  2024. 11. 22.(금) ~ 2024. 11. 29.(금)-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 110,000원
 (17)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 교사인건비 : 「인건비 신청」- 23. 1. 26. cis 공지사항 확인 - 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8)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 금액 - 렌 탈 :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9)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3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 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20)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지원 방식) 4. 기타사항 : CIS 23. 9. 4.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②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21)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1. 지원대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cis→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관리정보→급식관리→집단급식소 대상여부에 "대상"으로 표시)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시설(어린이집) 2. 지원금액: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3. 지원내용: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22)2024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환급 신청(일반직무교육) 1. 지원대상:일반직무교육 이수자(원장, 보육교사) 2. 지원금액:8만원/1인 3. 신청방법: ? 11월 CIS 보조금 신청 시 해당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신청(사업명: 보수교육비) ? CIS 보조금 신청 후 관련서류(보수교육 수료증 및 신청내역 엑셀 서식) 문서24로 제출 4. 기타사항: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신청 - 특별직무교육(온라인),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은 해당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