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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0903 수정)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30 조회 1487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에 따른 보육교직원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화)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당일은 대체교사 배치 및 근무가 진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기사보기

 

 

 

1.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2024/12/01 ~ 2024/12/10

1/1~1/31

7회기

2024/06/01 ~ 2024/06/10

7/1~7/31

2회기

2024/01/01 ~ 2024/01/10

2/1~2/29

8회기

2024/07/01 ~ 2024/07/10

8/1~8/31

3회기

2024/02/01 ~ 2024/02/10

3/1~3/31

9회기

2024/08/01 ~ 2024/08/10

9/1~9/30

4회기

2024/03/01 ~ 2024/03/10

4/1~4/30

10회기

2024/09/01 ~ 2024/09/10

10/1~10/31

5회기

2024/04/01 ~ 2024/04/10

5/1~5/31

11회기

2024/10/01 ~ 2024/10/10

11/1~11/30

6회기

2024/05/01 ~ 2024/05/10

6/1~6/30

12회기

2024/11/01 ~ 2024/11/10

12/1~12/31

 

 

2.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장):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작성→확인

 

 

3.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원장은 사유 관계없이, 연간 최대 15일 지원 가능)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4.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5. 어린이집 선정 기준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동일사유의 경우, 주차별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동일 근속자일 경우, 소규모/장애통합어린이집 우선지원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6. 대체교사 신청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대체교사 화면에 "배치"로 확인되신 어린이집은 해당 주 일일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업무인수인계서를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그인-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사업-지원확정 어린이집 서류

※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명기재시-대체신청○○어린이집]

 

 

7. 대체교사의 근무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1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배치결과안내

2024년 9월 13일(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월 신청어린이집(원장)으로 개별 안내

 

 

9. 설문지작성 방법

■ 대체교사 지원 후 설문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설문지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T. 031-975-3314(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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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아이똑똑고양놀이터 운영시간

놀이실 운영시간
(화정점, 탄현점, 관산점)

  • 화~토 1부: 09:30~11:30
  • 화~토 2부: 13:00~15:00
  • 화~토 3부: 15:30~17:30
  • 관산점은 화~금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 화정점(화~토): 09:00~18:00
  • 탄현점(화~토): 09:00~18:00
  • 관산점(화~금): 09:00~18:00
  • 풍동점(토): 09:00~18:00
  • 이동식장난감도서관(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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