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2024년 교재교구비 정산 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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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6 | 조회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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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2024년 교재교구비 정산 서류 제출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시]2024년 교재교구비 정산 서류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 교재교구비 정산 서류 제출 안내> 
2024년 교재교구비 정산 일정 및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교재교구비 지원 받은 어린이집 
◈ 제출일 : 2024. 6. 26.(수) ~ 2024. 7. 12.(금) 
◈ 제출방법 : 문서24 
◈ 제출서류 (붙임 참고) 
1. 교재교구비 정산서 1부 
2. 지출증빙자료 1부 
① 카드결제 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거래명세서 / 물품 사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거래명세내역이 나오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 
② 계좌이체 시 : 입금내역증(이체확인증)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물품 사진 
3. 물품관리대장 1부 
4. (물품 혹은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만) 교재교구비 변경 승인 요청서 1부 
◈ 주의사항 
① 이체확인증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기재되어야 함 
② 카드결제 시 영수증에 거래 품목 및 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래명세서 미제출 가능 
③ 지출증빙자료는 사본이며(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원본은 어린이집 회계 장부에 자체 보관 
④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 시(계좌이체 구입 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 후 이를 세금계산서로 대체 
⑤ 인터넷 구입 거래명세서는 결제 화면에서 교재교구 구매내역 수량과 목록이 표시된 것을 인쇄하여 제출 
⑥ 동일 물품을 여러 개 구입할 경우, 개수대로 물품 사진 찍어서 제출 
⑦ 물품 대금 결제는 무통장 입금과 어린이집 명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개인카드 사용 불가) 
⑧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물품구입 일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일 이후만 가능 
◈ 문의사항 
① 국 공 립 : 고양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75-3361 
② 덕 양 구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31-8075-5431 
③ 일산동구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31-8075-6436 
④ 일산서구 :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31-8075-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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