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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사회보장정보원]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7 조회 697

첨부파일   [붙임2]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신청방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1]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hwp  다운받기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5년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시, 보육료 신청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안내


ㅇ 지원대상: 보육료 자격이 있는 아동(0~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다문화, 장애아(0~5세), 방과후보육료) … 외국인 등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정부 미지원
ㅇ 지원범위: 임시공휴일(1.27.(월)) 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에 한하여 지원(전자출석부 미태그시 지원불가)
* 임시공휴일은 휴일이므로 보육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정결석’ 처리될 수 없음
ㅇ 보육료 단가: [붙임1] 지원단가 참고 (연령별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휴일어린이집은 100%)
ㅇ 유의사항
- 야간연장보육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예: 유아학비대상아동)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휴일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휴일 보육료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기간: 25.2.1일 이후
ㅇ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신청방법 … [붙임2] 보육료 신청 매뉴얼 참고
- [어린이집운영] > [휴일보육] 이용현황 확정 후 카드결제


□ 유의사항


ㅇ 휴일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납액 관리' 메뉴에서 휴일보육료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확인(미등록시 결제불가하므로 관할 시군구로 등록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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