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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사회보장정보원] [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7 조회 681

첨부파일   [붙임2][방과후 아동]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보조금 신청방법.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1]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hwp  다운받기

[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방과후아동] 임시공휴일(1.27)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관련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시, 보육료 신청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방과후 아동 휴일보육 안내


○ 지원대상 : 방과후 보육(일반. 장애아) 자격아동
○ 지원범위 : 임시공휴일(1.27(월)) 휴일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휴일 보육료는 방과후 아동에 대해 휴일보육료지정시설(100%), 미지정시설(150%) 보조금 신청
○ 보조금 단가 : [붙임1] 임시공휴일 방과후보육료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참고


□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1일 이후
○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신청방법 ... [붙임2] 임시공휴일(1.27) 휴일보육료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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