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자(체) 모집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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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13 | 조회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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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335호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운영자(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고 양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 위ㆍ수탁 예정기간 및 보육정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 기간 : 5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인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으로 내정하여야 함. ? 개 인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자(체)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으로 원장(개인 및 법인?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자
5.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인사ㆍ예산 등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ㆍ도ㆍ시비) 보조금 및 보육료 등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 운영자(체)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절대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고양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 운영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다문화 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 운영자(체)는 국가와 고양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회계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현재 민간 ? 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 고양시 관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우 중복위탁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위탁 불가)
6.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5. 5. 9.(금) ~ 2025. 5. 28.(수) (20일간) ? 접수기간 : 2025. 5. 22.(목) ~ 2025. 5. 28.(수) 9시 ~ 18시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시 희망 어린이집 1개소 기재 - 추후 배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7. 신청서류 : 별첨 ? 편철방법 : A4용지 1권 책자로 제작 ? 신청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원본책자 1권, 사본책자 9권 및 요약서 9부 제출 - 원본책자는 제출서류 전체, 사본책자는 사본제출 목록만 책자로 제작 - 편철순서는 신청서(별첨1)를 첫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 목록 순서로 책으로 제본하여 10권(원본 1권, 사본 9권)을 제출 (※ 스프링 편철 불가) -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견출지 부착 및 쪽수 표시 할 것 - 양면인쇄, 앞표지에 신청자 이름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A4 20장 이내로 작성(양면) ? 어린이집 위탁자(체) 신청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8. 위탁 운영자(체) 심사 항목 ? 위탁 운영체 심사 항목
9. 위탁 운영자(체) 선정방법 ?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위탁 운영자(체) 심사 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선정(모집인원 : 4명) - 결과발표 : 2025. 6. 5.(목) 예정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대상자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 심사일시 : 2025. 6. 20.(금) 예정 - 심사 당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 발표)하여야 함. ※ 발표당일 불참시 자동 탈락처리됨. ※ 법인 및 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하며 원장 내정자가 발표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의 대리자 참석 가능. 단, 위임장과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탁자로 선정(최고?최저 점수가 2인일 경우, 1인만 제외) ⇒ 고득점 선순위자가 고양시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선정이 무효?취소 될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차 순위자를 위탁자로 선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운영 위탁 시설의 최종결정은 원장의 자격요건, 운영경력, 희망 어린이집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가 지정하며, 위?수탁 예정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 ? 선정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고양시 홈페이지 공개
10. 유의사항 ? 위탁 운영자(체)로 선정된 자는 고양시가 지정한 기일까지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선정을 취소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보완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인 경우 위?수탁 계약 체결 직후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 및 운영 준비를 하여야 함. ? 접수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참고 ⇒ 보육 연령 전체를 대상(보육정원 140명 기준)으로 작성 ? 운영계획서에 어린이집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고양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건우빌딩 3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031- 8075-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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