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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자(체) 모집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3 조회 611

첨부파일   시립어린이집 위탁자(체) 신청 서류.hwp  다운받기

공고 제20251335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제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17, 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59

 

고 양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연번

어린이집명

시설 위치

정원()

·수탁 예정기간

비고

1

장항A1

일산동구 장항동 634-72

140

2025. 8. 1. ~ 2030. 7. 31. (5)

신규

2

풍동2지구

A1

일산동구 풍동2지구 A1블록

50

2025. 9. 1. ~ 2030. 8. 31. (5)

신규

3

풍동2지구

A2

일산동구 풍동2지구 A2블록

50

2025. 9. 1. ~ 2030. 8. 31. (5)

신규

4

성사혁신

지구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45

2025. 9. 1. ~ 2030. 8. 31. (5)

신규

수탁 예정기간 및 보육정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 기간 : 5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인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으로 내정하여야 함.

? 개 인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21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자()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으로 원장(개인 및 법인?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자

 

5.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인사예산 등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시비) 보조금 및 보육료 등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절대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고양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다문화 보육)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 운영자()는 국가와 고양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회계 관련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현재 민간 ? 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 양시 관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우 중복위탁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위탁 불가)

 

 

< 확약서 내용 >

 

 

 

책정된 임금의 지급

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6.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5. 5. 9.() ~ 2025. 5. 28.() (20일간)

? 수기간 : 2025. 5. 22.() ~ 2025. 5. 28.() 9~ 18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3)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시 희망 어린이집 1개소 기재

- 추후 배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7. 신청서류 :

? 편철방법 : A4용지 1권 책자로 제작

? 신청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원본책자 1, 사본책자 9권 및 요약서 9 제출

- 원본책자는 제출서류 전체, 사본책자는 사본제출 목록만 책자로 제작

- 편철순서는 신청서(별첨1)를 첫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 목록 순서로 책으로 제본하여 10(원본 1, 사본 9)을 제출 (스프링 편철 불가)

-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견출지 부착 및 쪽수 표시 할 것

- 양면인쇄, 앞표지에 신청자 이름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A4 20장 이내로 작성(양면)

? 어린이집 위탁자() 신청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8. 위탁 운영자() 심사 항목

? 위탁 운영체 심사 항목

 

심사항목

점수

세부항목

1. 수탁자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건전성

2.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10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3.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육

관련 공모사업 실적, 관련 법령 이해수준,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운영의지, 발전계획 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육사업 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5. 재정능력

5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합계

100

 

 

9. 위탁 운영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위탁 운영자() 심사 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선정(모집인원 : 4)

- 결과발표 : 2025. 6. 5.() 예정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대상자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 심사일시 : 2025. 6. 20.() 예정

- 심사 당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 발표)하여야 함.

발표당일 불참시 자동 탈락처리됨.

인 및 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하며 원장 내정자가 발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의 대리자 참석 가능. , 위임장과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탁자로 선정(최고?최저 점수가 2인일 경우, 1인만 제외)

고득점 선순위자가 고양시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선정이 무효?취소 될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차 순위자를 위탁자로 선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영 위탁 시설의 종결정은 원장의 자격요건, 운영경력, 희망 어린이집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가 지정하며, ?수탁 예정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

? 선정발표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고양시 홈페이지 공개

 

10. 유의사항

? 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고양시가 지정한 기일까지 위?수탁 운영 계약을 결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선정을 취소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보완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경우 ?수탁 계약 체결 직후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 및 운영 준비를 하여야 함.

? 접수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시당해연도 보육사업안내참고

보육 연령 전체를 대상(보육정원 140명 기준)으로 작성

? 영계획서에 어린이집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고양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건우빌딩 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807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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