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926호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의 원아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 4. 6.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장 성은정
1.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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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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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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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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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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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
봄누리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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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10
(장항A2 행복주택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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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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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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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령별 원아 모집인원 (2026년 6월 기준 편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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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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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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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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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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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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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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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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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2025.1.1.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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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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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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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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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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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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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2023.1.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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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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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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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2022.1.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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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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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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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2021.1.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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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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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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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2020.1.1.~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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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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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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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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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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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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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모집 미달 및 연령별 인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 개설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반 구성을 재편성 할 수 있습니다.
※ 장애통합반은 추후 지정 후 운영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입소 신청
1) 신청기간 : 2026. 4. 13.(월) 10시 ~ 2026. 4. 24.(금) 18시
※ 신청기간 이후에도 입소 대기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입소 확정
2)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
① 아동 등록
②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③ 입소대기 예약신청 (입소우선순위 별 해당사항에 체크)
④ 무상임대 어린이집 우선입소자에 체크(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
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10”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서류 미제출시 입소가 취소 될 수 있음.
다. 아이사랑포털 사이트 등록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10”으로 변경 필수
⑤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 희망 월을 2026년 5월로 체크
(실제 6월 이후에 입소해도 아동 입소확정을 위해 5월로 체크해야 함)
※ 입소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단축 번호1번)로 문의
⑥ 입소 대기 시 아래 입소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제출 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다음
대기 원아에게 순서가 배정됩니다.
3) 입소우선 순위와 항목 기준
① 입주민 자녀 70% 입소의 경우도 입소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30%는 입주민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우선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반별 입주자 70%를 원칙으로 하며, 반별 입주자 인원 미달 시 정원 내 70% 선발)
② 선착순 결정이 아닌 입소우선순위에 의한 점수 합산으로 고득점자 우선선발
③ 입소우선순위 동점인 경우 : 1순위 점수자가 우선,
동순위 동점인 경우 신청 순서로 결정
④ 추가점수 : 맞벌이 + 3자녀 이상은 추가 300점 부여
※ 「2026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68쪽 입소 우선순위 및 입소자 결정, 준수사항 참조
입소 순위에 의한 순번은 아이사랑 보육포털 전산으로 자동 정렬됩니다.
4. 입소자 확정
1) 1차 입소자 확정 : 2026. 4. 29.(수) 18시
1차 입소자 확정 안내 : 2026. 4. 30.(목) 18시까지 안내
2) 입소확정 시 제출서류 안내 (붙임 2 제출서류 참고)
① 제출기간 : 2026. 5. 1.(금) ~ 2026. 5. 7.(목)
② 제출시간 : 09시 ~ 18시
③ 제출장소 :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e메일 제출가능)
3)최종 입소자 확정 안내 : 2026. 5. 11.(월) 18시까지 안내
4) 기타사항 : 등?하원 차량 미 운행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입소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 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소 후에도 퇴소조치 가능 하오니 입소 규정을 준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아모집 관련 문의
※ 전화 상담 가능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전 이후 시간에는 통화가 불가능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 연락 시
문자를 남기시면 회신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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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원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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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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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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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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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장 성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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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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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73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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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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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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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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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인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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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우선순위에 준하여
장항A2 행복주택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중
입소우선순위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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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 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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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인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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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우선순위에
준하여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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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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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영유아 (맞벌이)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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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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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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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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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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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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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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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출서류
※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바라며, 교육부 보육
사업안내에 준하여 아래 제출서류 내 서류만 인정되며 기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개원일 기준 입소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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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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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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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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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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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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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민의 경우 전입 전 세대는 입주자 계약서 우선 제출 후
입소일 기준으로 주소가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10”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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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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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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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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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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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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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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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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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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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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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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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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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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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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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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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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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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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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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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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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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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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동연계
(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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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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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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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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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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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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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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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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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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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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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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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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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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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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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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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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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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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벌
이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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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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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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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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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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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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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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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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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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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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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
(출석 수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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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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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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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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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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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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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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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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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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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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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명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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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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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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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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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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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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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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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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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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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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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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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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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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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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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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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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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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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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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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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부동산 임대업자 인정 불가/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