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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신규 고양시립어린이집(봄누리) 원아모집 안내 (고양장항 A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31 조회 138

첨부파일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장항A2 블록) 원아모집 공고.hwp  다운받기

고양시 공고 제2026-926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의 원아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 4. 6.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장 성은정

 

 

 

 

1.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위치

영유아 정원

개원 예정일

고양시립

봄누리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10

(장항A2 행복주택 단지 내)

110

2026. 6. 1.

개원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령별 원아 모집인원 (20266 기준 편성 안)

 

모집대상

모집인원()

반 구성()

비고

전체 모집 인원

110

20

 

0(2025.1.1.이후 출생자)

19

7

 

1(2024.1.1.~2024.12.31.)

22

5

 

2(2023.1.1.~2023.12.31.)

28

4

 

3(2022.1.1.~2022.12.31)

13

1

 

4(2021.1.1.~2021.12.31.)

13

1

 

5(2020.1.1.~2020.12.31.)

12

1

 

장애통합반(예정)

3

1

 

보육교직원 모집 미달 및 연령별 인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 개설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반 구성을 재편성 할 수 있습니다.

장애통합반은 추후 지정 후 운영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입소 신청

1) 신청기간 : 2026. 4. 13.() 10 ~ 2026. 4. 24.() 18

신청기간 이후에도 입소 대기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입소 확정

 

2)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

아동 등록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입소대기 예약신청 (입소우선순위 별 해당사항에 체크)

무상임대 어린이집 우선입소자에 체크(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10으로

기재되어야 함.

. 서류 미제출시 입소가 취소 될 수 있음.

. 아이사랑포털 사이트 등록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10으로 변경 필수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 희망 월을 20265로 체크

(실제 6월 이후에 입소해도 아동 입소확정을 위해 5로 체크해야 함)

입소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단축 번호1)로 문의

소 대기 시 아래 입소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제출 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다음

대기 원아에게 순서가 배정됩니다.

 

3) 입소우선 순위와 항목 기준

입주민 자녀 70% 입소의 경우도 입소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30%는 입주민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우선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반별 입주자 70%를 원칙으로 하며, 반별 입주자 인원 미달 시 정원 내 70% 선발)

착순 결정이 아닌 입소우선순위에 의한 점수 합산으로 고득점자 우선선발

입소우선순위 동점인 경우 : 1순위 점수자가 우선,

동순위 동점인 경우 신청 순서로 결정

추가점수 : 맞벌이 + 3자녀 이상은 추가 300점 부여

2026년 보육사업안내(교육부)68쪽 입소 우선순위 및 입소자 결정, 준수사항 참조

입소 순위에 의한 순번은 아이사랑 보육포털 전산으로 자동 정렬됩니다.

 

4. 입소자 확정

1) 1차 입소자 확정 : 2026. 4. 29.() 18

1차 입소자 확정 안내 : 2026. 4. 30.() 18시까지 안내

2) 입소확정 시 제출서류 안내 (붙임 2 제출서류 참고)

제출기간 : 2026. 5. 1.() ~ 2026. 5. 7.()

제출시간 : 09~ 18

제출장소 :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e메일 제출가능)

3)최종 입소자 확정 안내 : 2026. 5. 11.() 18시까지 안내

4) 기타사항 : ?하원 차량 미 운행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입소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 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소 후에도 퇴소조치 가능 하오니 입소 규정을 준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아모집 관련 문의

전화 상담 가능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전 이후 시간에는 통화가 불가능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 연락 시

문자를 남기시면 회신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설명(원장명)

E-메일

연락처

비고

고양시립봄누리어린이집

(원장 성은정)

bom-edu@naver.com

010-7739-7115

 

 

 

 

 

 

 

 

 

 

 

 

 

[붙임 1] 입소 우선순위

 

순위

기 준

입소인원

70%

입소우선순위에 준하여

장항A2 행복주택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중

입소우선순위에 의해 결정

관련근거

? ?주택법?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55조의2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 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입소인원

30%

입소우선순위에

준하여 입소 결정

1순위

(200)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영유아 (맞벌이)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1순위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몰자(3), 순직자(5·14·16), 상이자(4·6·12·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50)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붙임 2] 제출서류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바라며, 교육부 보육

사업안내에 준하여 아래 제출서류 내 서류만 인정되며 기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개원일 기준 입소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민의 경우 전입 전 세대는 입주자 계약서 우선 제출

입소일 기준으로 주소일산동구 장항한강510”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필수

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1

필수

임신부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1

필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중 택1

필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중 택1

필수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1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대학()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

(출석 수업에 한함)

1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명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1

필수

.어업인

?()업인 확인서

?()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1

필수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부동산 임대업자 인정 불가/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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