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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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5-13 | 조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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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재, 교구 및 체험형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증상 및 대처방법, 식품표시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한국소비자연맹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 송민경(02-794-70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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