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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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21 | 조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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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이수와
더불어 영유아 발달당애 조기발견교육(1시간)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책자에 따라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하며,
대면교육은 강사-교육생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집합교육 또는 화상교육(Zoom 등)을 말하며, 연 1회 이상 필수 실시해야합니다.
※ 자료 배포·게시, 영상 단순 시청은 대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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