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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1 조회 19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국무회의 의결…바나나·망고 등 관세 인하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선별급여로 관리…학자금 부담 완화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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