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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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11 | 조회 | 19 |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국무회의 의결…바나나·망고 등 관세 인하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선별급여로 관리…학자금 부담 완화(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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