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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3년 12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2 조회 540

첨부파일   23년 12월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3년 12월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23년 12월 15일(금) 09:00 ~ 12월 22일(금)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23년 12월 15일(목) 09:00 ~ 12월 29일(금) 23:59


※ 유의사항


(유의사항1) 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 소급/추가 요청시


○ (어린이집) 당월분 교사추가 후 '미신청 혹은 반려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아이사랑상담실 민원접수

자료보정 요청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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