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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4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2 조회 1369

첨부파일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2024.1.).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 2024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 2024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2024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 / 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5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단가 : 대체교사 일 93,690(8시간 기준) / 시간당 11,720/ 4시간 46,880

                    대체조리사 일 79,000(8시간 기준) / 시간당 9,860/ 4시간 39,440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야간연장교사는 해당없음)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고양특례시육아종합
       지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 fax : 031-975-3315]
   4.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연계확인서 번호 발급 유선안내
   5. 매월 보조금 신청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보조금 신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6. 지자체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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