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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24년 신규보조금 사업(토요보육 근무수당) 보조금(인건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8 조회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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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규보조금 사업(토요보육 근무수당) 보조금(인건비) 신청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4년 신규보조금 사업(토요보육 근무수당) 보조금(인건비)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토요 보육을 실시한 교사 지원을 위한 토요보육 근무수당
보조금(인건비) 신청방법 및 지원단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및 범위
  -(신청) 어린이집 원장
  -(신청기간) 각 시군구별 보조금 신청기간 전월 정산(소급) 신청
  -(사업기간) '24.1~24.12
  -(신청가능직위) 휴일보육수당과 동일
 
  담임교사, 대체교사(전일), 방과후 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 보조교사, 누리과정 비담임보조교사(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특수학교(정교사), 특수학교(준교사), 특수학교(실시교사),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인정), 비담임교사
 
  -(지원단가) 일 58,000원
    ※ 지원인원 및 지원수를 필히 확인하고 등록
 
  -(신청범위) 토요보육을 실시한 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1:5)
    ※ 등원 아동이 1명이상,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토요보육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시군구로 첨부 제출
 
  -(신청절차)
   1.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신청 ▶ 소급신청/반환(기타) ▶ 「토요보육 근무수당」 선택하여 신청
 
   2.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신청 ▶ 인건비 소급신청/반환 ▶ 「토요보육 근무수당」 선택하여 신청
 
   ※ 향후 기능개발(24.4월예정)을 통해 아동의 토요 보육 출결정보 확인 및 출결시간을 검증하여 보조금 신청 시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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