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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육서비스정보부] 24년 신규보조금 사업(급식위생 관리지원금) 보조금(운영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4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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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규보조금 사업(급식위생 관리지원금) 보조금(운영비) 신청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4년 신규보조금 사업(급식위생 관리지원금) 보조금(운영비) 신청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항상 영유아 보육에 힘써주심을 감사 드리며,
민간 어린이집 급식 안전 강화와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급식위생 관리지원금
보조금(운영비) 신청방법 및 지원단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일정 및 범위
  -(신청) 어린이집 원장
  -(신청기간) 각 시군구별 보조금 신청기간 전월 정산(소급) 신청
  -(사업기간) '24.1~24.12
  -(지원단가)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지원
 
  -(신청범위)
   ①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일부만 해당
   
  ②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신청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토요보육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시군구로 첨부 제출
    ·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아동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유무 확인
 
  -(신청절차)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법인단체 등)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조금 ▶ 신청 ▶ 운영비 소급 신청/반환 ▶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선택하여 신청
 
   ※ 향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집단급식소 신고 유무 및 50인 이상 유무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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