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4.2.12. 설날 대체공휴일 관련 휴일보육료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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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06 | 조회 | 613 |
'24.2.12. 설날 대체공휴일 관련 휴일보육료 지원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4.2.12. 설날 대체공휴일 관련 휴일보육료 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니다.
설날 대체공휴일 2024. 2. 12.(월) 휴일보육안내드립니다. 설날 대체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휴일어린이집 지정 시설 혹은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당 휴일반 2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일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설날 대체공휴일 휴일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휴일반 아동 배정 후 2. 12.(월) 전자출결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 보육료 결제는 휴일보육탭에서 이용확정 후 3월에 후불 결제 휴일보육료 지원조건 : 휴일반에 아동 반배정이 되어 있고 출결정보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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