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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6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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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덕양구]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하단의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 : 3. 4. ~ 3. 6.(24:00)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 : 3. 4. ~ 3. 8.(24:00)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 : 3. 4. ~ 3. 17.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 3. 4. ~ 3. 15. 18:00-> CIS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 3. 4. ~ 3. 15. -> 문서24

 

★공지사항★

 

1. 2024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 일급 78,800원, 시급 9,860원입니다.

 

2. 보조교사 2개월 이상 반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영아반 1개로 감소할 경우 지원중단, 2인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영아반 7개 이하로 감소할 경우 1명 지원중단)

 

3. 연장반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4. 특수근무수당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타 사업서류와 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장기근속수당 세분화되었습니다. 동일시설 3년 이상 종사자 60,000원, 동일시설 5년 이상 종사자 80,000원, 동일시설 7년 이상 종사자 100,000원입니다.(동일시설 7년이상 종사자 추가)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토요보육 근무수당 신청 시, 보조금 신청 기간에 해당 월에 대한 근무상황부 별도 제출 바랍니다.

 

7. 신설된 급식관리위생지원금 사업은 현재 시스템 상 신청은 가능하나, 올 5-6월쯤에 1월분부터 소급지급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사항이 올라갈 예정이니 양해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안내★

1.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5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전산 신청된 운영비인건비는 당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계좌), 각종 수당은 익월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계좌).

3.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1. 2024년 2월 통장거래내역(2.1.~2.29.)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 “4대보험이 2024년 3월에 나간 경우 2024년 3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2. 교사 급여대장(2024. 2월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보조교사연장교사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교직원 서명 필수

3.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4. 2월분)

  :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

4.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5.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6.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0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고

※매달 15일까지 보조금 서류 미제출 시 당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

○2024년 3월(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4년 3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2월 29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3. 12.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4. 3. 8.(24:00)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입소 후에 보육료 책정된 아동은 지원일수 변경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자격 아동)

 

2. 연장보육료 신청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4. 3. 15.(24: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3. 19.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신청」

○지원대상: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어린이집

○지원요건(모두 충족시 지원):

-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납부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한 달부터 지원)

- 총정원, 교사 대 영아비율 준수 (미준수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미준수 시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 중단 후 지원요건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지원금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지원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지원불가 예시

-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 물티슈/휴지/핸드타월 등

※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1일 4시간, 월~금 주20시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등의 30%(59,840원) 지원-보조금 신청시 별도신청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2024년 선정 어린이집(사업기간 2024.3.~2025.2.) 

※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1인 지원받는 어린이집 : 영아반 1개로 감소할 경우 지원중단

- 2인 지원받는 어린이집 : 영아반 7개이하로 감소할 경우 1명 지원중단

- 1,2월 기준 미충족시 3월부터 인건비 지원중단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1일 4시간, 월~금 주20시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등의 30%(59,840원) 지원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일할계산(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 ※ 2024년 선정 어린이집(사업기간 2024.3.~2025.2.) 

※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 연장반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1,2월 기준 미충족시 3월 인건비 지원중단

 

* 대체교사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후 임면보고

○ 보조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지원하지 않음.

 

○ 구청에 임면보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신고 후 연계번호를 받아야 함.

○ 대체교사 근무 종료 후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 서류를 문서24 제출 및 CIS 보조금 신청

○ CIS 보조금 신청 시 대체교사는 [대체교사 인건비], 조리원은 [대체인력 인건비-조리원]에서 신청

○ 구비서류정산보고서 공문연계확인서(어린이집 직인 필수), 근무상황부급여이제내역연가확인서(상황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인건비 신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평가제D등급 또는 인증취소 시설 제외)

○지원조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

○월40만원/1인/1개소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만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조리원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지원기준

-정부지원(법인, 직장)

반 담당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원

-정부미지원(민간, 가정, 협동)

반 담당 보육교사: 200,000원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110,000원

-월급형 대체교사: 120,000원

 

10.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기준

-정부지원(법인, 직장)

반 담당 보육교사: 80,000원

-정부미지원(민간, 가정, 협동)

반 담당 보육교사: 30,000원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담당교사로서 일 8시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과정, 다문화전문과정: 160시간, 영아전문심화과정: 2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영아전문교육과 영아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담당반에 영유아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지원금액: 영아전문, 다문화반: 5만원/ 영아전문심화: 3만원/ 장애아반:10만원

○신규 대상자: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15일 이상, 수료증 문서24 별도제출 필요

제외 대상보조교사대체교사야간연장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12.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신청」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5년 또는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20년 3월 임면→2023년 4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 월 10만원(신설)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교사, 연장교사 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2-3세 혼합반 담임교사는 누리처우개선비 신청), 대표자 겸 교사 제외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지원액: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지원액: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0세아전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 CIS 공지사항 24.1.4. 게시글 [3개구 공통] 2023년(1~12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정산 서류 제출 안내에서 정산, 신규신청, 지원대수 감소 또는 추가 신청 참고

 

18. 외국인자녀 보육료 ※전산 신청 아님

○신청기간 : 외국인자녀 입소등록 후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대 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영유아, 만0~5세)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 1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업무연락 및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9.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운영비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3~5세)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 공휴일은 익일)

○ 지원금액 : 월45,730원/인

○ 지원내용 : 중식1회, 간식2회에 필요한 급?간식 재료비 지원

※ cis 공지사항 필독 : [2023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유아보조금 신청안내], [2023년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정산방법 안내 

20. 토요보육 근무수당: 「인건비 신청」

○ 신청기간 : 전월 정산(소급) 신청 ex) 3월 보조금 신청기간에 2월분 신청

○ 지원대상 : 토요보육 실시한 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1:5)

○ 지원금액 : 일 58,000원/인

○ 지원내용 : 등원아동이 1명 이상, 교사의 실제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

○ 제출서류 : 해당 월 토요보육 근무 교사 근무상황부 문서24로 제출

 

★기타안내사항★

 [문서 제출 관련]

1.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 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CIS로 신청 후 전화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연령반 신청 )

입소대기 아동의 경우, 문서24로 신청 (신청서에 입소대기 아동 명시 필요)

신청 전, 지침의 유의사항 확인 (서식공유에 보육사업안내지침 파일로 게시함)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 24로 신청 (주민번호 없는 외국아동 등록서류, 입소대기 서류,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필요- 모든 서류 cis 내 서식공유에 있음)

검색어: 외국인 아동 등록서류로 검색하면 덕양구에서 올린 자료 나옴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전에 입소대기 선행되어야 함.

2.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3.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4. pdf문서 첨부 :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면 관련]

1.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2.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임면 관련 안내 파일 및 CIS 고양시 3개구 임면관련 공지사항 안내(2022.02.23.) 참고 후 전화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1. 2024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4년 3월~2025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야간연장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관련 변경사항]

1. 2024년도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변경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단가

- 월급여형

 

근무 시간

6 ~ 6.5

7 ~ 7.5

8

지원 단가

1,773,000원

2,068,000원

2,364,000원

- 수당형

월 487,000원/인

 

[계좌 변경 관련]

1.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2.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지급조건

지급액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15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20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110,000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80,000

[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30,000

누리과정 담당교사

90,000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3세 혼합반교사

260,000

3~5세 담당교사

360,000

특수근무수당

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50,000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영아반교사]30,000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장애아반교사]100,000

장기근속수당

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60,000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80,000

동일 어린이집 7년이상 재직자(신설)

10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2세 담당교사

260,000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000

교사겸직 원장수당

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75,000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110,000

 

-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이므로 해당 월 면직 예정 교사는 15일 이상 근무 등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부모 자부담 뜨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제 후 다시 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3. 아동나이 변경 시 본 연령, 입소대기 아동은 문서 24로 신청, 그 외 아동은 cis 어린이집 운영

> 상하위 반편성 관리에서 신청 후 031-8075-5426로 전화.

4.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확인 후 상하위반 문의 요망

출석인정 관련: 공지사항 10월 11일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확인 후 문의요망

(이 외의 모든 서류, 퇴소일 변경신청서, 입소일 변경신청서 서식 서식공유에 게시되어 있음) 

 

★덕양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8075-5425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8075-5430 : 누리과정 보육료 및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부채비율 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8075-5429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CIS시스템 사용승인

 

8075-5428 : 어린이집 인가(신규, 변경, 폐지 및 휴지?재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추가지원 포함), 교사겸직수당

 

8075-5431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인건비, 조리원), 특수근무수당 및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민간⋅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8075-5423 :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건비, 수당), 영아전담등(장애통합)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운영비), 토요보육 근무수당, 선도교육청 급식비, 급식위생관리지원금

 

8075-5427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지원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교사지원비, 연장전담보육교사 수당)

 

8075-5426 : 기본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자격책정 및 지원, 아이사랑카드 결제 지원관리, 반관리, 유아학비 지원아동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제 보육,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8075-5434 : 어린이집 안전일반(놀이터,차량,비상대비시설,시설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CCTV 업무,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경력 재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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