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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2 조회 277

첨부파일   붙임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3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x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다운받기

[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287(2024.4.2.)호 및 경기도 보육정책과-6893(2024.4.8.)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을


   해당 부서에 문서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 시청 아동보육과


   - 그 외 : 각 구청 가정복지과


3. 아울러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교육자료 제공사이트 : [붙임1]의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edu.ncrc.or.kr/)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시 자동으로 실적등록될 예정이므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제출내역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붙임2]의 한글파일 제출(기준일 확인 필수)

 

② 수료증 ? 스캔하여 PDF 1개 파일로 제출

 

* 제출대상

 

- 2023.12.31.기준 소속 보육교직원 ※[붙임1] 참고6 참조

 

* 관련내용

 

-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 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

 

- 강사 자격(권장?필수기준) 및 증빙자료 요건 강화

 

- 가급적 복지부 위탁·운영기관*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 권장

 

*경기도지식(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기타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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