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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보육정책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8 조회 261

첨부파일   (250430)제11기 고양시보육정책위원 모집 공고문.hwp  다운받기

공고 제20251271

 

 

고양시 보육정책위원 모집 공고

 

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및 6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보육정책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430

 

고 양 시 장

 

1. 모집 인원 : 17

 

구분

보호자대표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대표

보육교사대표

모집인원

5

5

3

2

2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부족한 성별 우선선발

 

2. 위원 임기 : 2025. 7. 1. ~ 2027. 6. 30.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보호자대표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20.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공고일 현재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1년 이상 재원중이며 위원 임기동안 재원 예정인 영유아의 부모

공익대표

- 고양시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복지 및 보육 관련 공익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체의 경우,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

보육전문가

-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교수 및 강사 등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대표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고일 현재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 중이며 위원 임기동안 운영 예정인 자

보육교사 대표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3 이상 재직하였으며 위원 임기동안 재직 예정인 자

보호자대표, 공익대표, 보육전문가는 어린이집 종사자 및 대표자 지원불가

○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보호자대표

- 원동기 및 관심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 등 보육관련 경력, 자녀수 등을 고려

공익대표

- 지원동기, 지역사회 기여도, 단체의 공신력, 전문성 등을 고려

보육전문가 /

린이집 원장 대표 /

보육교사 대표

- 지원동기,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

 

4. 신청자격 제외대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린이집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의 경우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5. 4. 30.() ~ 5. 13.() (14일간)

접수기간 : 2025. 5. 7.() ~ 5. 13.() 9~18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접수장소 :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3)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지원분야

공통사항

- 신청서, 자기소개서(붙임 1, 2)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봉사시간 기재)

공통

개별사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 확인서(붙임 3)

-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보호자 대표

- 보육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공익 대표

- 보육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

- 보육 관련 학과 강의 경력 확인서

보육전문가

- 보육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 경력증명서

-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6. 선정발표 : 2025. 5. 30일한 개별통보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 및 보완 불가함.

- 청서, 자기소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 확인서는 붙임의 서식을 사용

-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보육정책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위원 임기 중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 공고에 참여할 수 없음.

- 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을 무효·취소함.

- 선정된 위원은 위촉기간 중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청자가 없거나 공모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해 선정

-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될 수 없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고양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아동보육과(고양시청 제1별관 건우빌딩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807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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