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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2023년 11월 서식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7 조회 3846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2023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지자체 제출용)2023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첨부파일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2023.11.).hwp 다운받기

2023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 10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 / 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대체교사 일 91,410(8시간 기준) / 시간당 11,430/ 4시간 45,720

              대체조리사 일 77,000(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고양시육아종합지

   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 fax : 031-975-3315]

4. [2311월부터]

         *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는 대체교사의 근무 기간이 끝나는 주 금요일에 발급되며, 근무 종료

        다음주 신청어린이집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로 발송됩니다.

5.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 (2023년 보육사업안내 377p.) 보육교직원 만60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 관리철저)

6. 지자체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2023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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