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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안내(어린이집, 시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8 조회 1260

첨부파일   (어린이집) 2024년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 안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시군구) 2024년 반별 정원 탄력편성 승인방법 안내.pdf  다운받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안내(어린이집, 시군구)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안내(어린이집, 시군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탄력편성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탄력편성이란?

 

- 특정 사유로 인해, 기존 반 정원을 변경하여 운영

 

▷ 탄력편성 신청 사유 및 신청 가능 기간

 

 - (사유1)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한달

 

- (사유2) 신학기 아동 퇴소 등으로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 5월

 

- (사유3) 사유1,2로 탄력편성을 신청하였으나 국공립전환되어 탄력편성 신청이 해지된 경우 → 수시
※ 국공립전환된 정보가 있는 경우만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탄력편성 신청 원칙(202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어린이집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함
 

- 신청서 당 1개 반에 대해서만 작성 가능, 2개반 이상 탄력편성 신청 시 각 반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만0세아가 상위연령(혼합반)으로 편성된 반, 하위연령으로 변경된 아동이 포함된 반은 탄력편성 불가
 

- 연장보육반 탄력 편성 신청 제외
 

▷ 새학기 탄력편성 업무처리 절차

 

- 보육교직원 반배정 → 신규입소 아동 입소처리 → 기존 재원아동 반배정 →

 

탄력편성 신청 및 승인 → 승인된 반에 아동 탄력편성
 


 

아울러, 아동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신청방법을 [첨부] 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상담실(☎ 1566-3232(단축번호1번)) ,

 

정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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