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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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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출처: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2024. 01. 기준 변경예정)

임신 전 건강검진(산전검사)
  • 1) 대 상 : 관내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부부 두명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2) 구비서류
    혼인신고 전 : 신분증 + 청첩장(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여성의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 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 되어 있을 경우)
    검사는 첫 임신 준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주소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 3) 지원횟수 : 첫째 아이 준비 중 1회
  • 4)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표지검사, 풍진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등) 및 소변검사
  • 5) 검사시간 : 평일 오전9시~11시(시간엄수, 예약불필요)
  • 6)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7) 검사결과 수령방법 (검사 후 일주일 뒤 수령가능)
    본인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인터넷 접속하여 출력하는 경우 (검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가능)
    :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접속 후 출력
    ⇒ 상단의 온라인민원서비스 클릭 ⇒ 왼쪽의 통합검사결과조회 클릭
    ⇒ 개인정보수집동의 ⇒이름,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
    ⇒ 모성검사결과 조회 클릭 ⇒검사결과조회 및 출력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① 검사자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검사자 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다운로드) 4가지를 모두 지참
    의료법에 의거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결과안내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지원
  • 1)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2개월) 전 신청 권장
  • 3)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4) 지원내용
    1.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2. 20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5)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6)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7)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8) 지급시기 : 2022.4.1.~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2) 신청방법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하며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불가능
  •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고양페이로 지원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고양시 모든 산후조리원 및 IC카드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고양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이외에도 고양페이 가맹점(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가능) 사용 가능
고양페이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가 발행하고 고양시 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입니다.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산지원금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 2)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 2020. 1. 1.출생 → 2020. 6. 30.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 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5) 지원물품 : ①(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1종 중 택1+②고양 가와지쌀 150g
출산용품
  • 1) 다복꾸러미
    *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원물품 : 5만원 상당의 오가닉 아기용품 7종
    (우주복, 짱구베개, 모자, 양말, 딸랑이, 턱받이, 가제수건)
  • 2) 지원물품 : 패키지 4종 중 택1
    ➀ 패키지 A :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➁ 패키지 B :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➂ 패키지 C :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➃ 패키지 D :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 신청기간 : 2024. 1. 2. (화) ~ 2024. 1. 31. (수)
  •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1.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3회차 신청)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2.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3) 지원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4)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3. 지급일정 : 2024년 3월 말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 7) 제출서류(7종)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 2.)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8) 유의사항
    1.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육아 지원

출처: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https://www.goyanglib.or.kr/)

1. 다자녀 고양e카드
  • 1) 카드개요 : 고양시 다자녀가정할인 혜택을 위한 모바일 형태의 카드
  • 2)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19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 3) 발급기관 : 고양시 여성가족과
  • 4) 카드 유효기간 : 막내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카드 유효기간이 미표시된 기존 카드의 캡처 이미지는 사용 불가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전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일괄 설정됩니다.
    유효기간 시행일(2019. 10. 1.) 전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께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갱신 신청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갱신 신청 후 바로 사용 가능)
  • 5) 카드혜택 : 다자녀고양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
    ※유의사항: 현장발권에 한함/ 타쿠폰․ 이벤트․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신분증 지참
  • 6)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을 통한 모바일 카드 즉시 발급
  • 7) 카드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www.goyang.go.kr/goyang_e
      검색

    • 접속 후
      모바일 다자녀고양e카드 발급
      선택

    • 본인인증

    • 모바일 다자녀 고양e카드
      발급


    • 구글/앱스토어에
      다자녀고양e카드
      검색

    • '다자녀고양e카드'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 모바일 다자녀 고양e카드
      발급


    ※ 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2. 택배 대출 서비스
  • 1) 책바다
    고양시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전국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대출하여 드리는 서비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 2) 두루두루 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택배를 통해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 3) 내 생애 첫도서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택배를 통해 집으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 4) 책나래 서비스
    도서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불편자 등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구분 책바다 두루두루 서비스 내생애 첫도서관 책나래
대상 도서관 대출증 소지자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임산부
(개월수 제한없음)
자녀 생후 12개월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신청횟수
(택배이용횟수)
제한없음 월 5회 월 2회 제한없음
대출권수
(1인당 진행건수)
3권 5권 5권 1관당 7권(최대 25권)
대출기간 14일
(공공도서관자료 7일 연장 가능)
14일
(1회 7일 연장 가능)
14일
(1회 7일 연장 가능)
14일
(1회 7일 연장 가능)
제출서류 없음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기타 장애인확인서 사본 1본, 회원가입신청서 1부 산모수첩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회원가입신청서 1부 책나래 메뉴 참고
비용 유료
(2,000원)
무료 무료 무료
바로가기 국립중앙도서관
책바다서비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두루두루서비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내생애 첫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2)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는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는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24.1.1.~2024.12.31.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반영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3)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기저귀 월 90,000 포인트 / 조제분유 월 110,000 포인트
    바우처 포인트는 BC·삼성·롯데카드를 통해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 발급.
    카드사별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4)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영아의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 장애인등록증 1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 : 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가구일 경우 건강보험관련서류 부부 모두 첨부), 부부 및 자녀 등본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1부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명시)1부,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2. 결식아동급식지원 G-dream 카드
  • 1) 사업목적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 2)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3)신청안내
    -신청권자: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임교사,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등
    -신청서류: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접수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기간: 연중 상시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표이며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80,504 38,670 10,320 41,238
    2인 1,797,201 63,754 13,845 63,992
    3인 2,306,104 81,930 19,779 82,712
    4인 2,808,501 100,127 34,325 101,022
    5인 3,291,958 116,812 57,522 117,690
    6인 3,758,550 134,378 87,215 135,698
    7인 4,215,908 150,465 111,038 152,265
    8인 4,673,265 166,999 126,555 169,108
    9인 5,130,623 183,866 142,060 186,479
    10인 5,587,981 200,348 160,832 203,271
  • 4) 급식방법 : 1인당 1식 9000원(‘24.1월~)
  • 5)아동급식협력업체
    -경기도 내 모든 BC카드사 가맹 일반음식점
    단, 아동급식에 부적합한 업종(드럭스토어, 커피전문점, 주점 등) 제외
3.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 1)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미혼모·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관내 미혼모·부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관내 미혼모·부 가족(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복 미지원)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 2) 지원내용 : 양육생계비 월 100만원
  • 3) 지원기한 : 대상자 선정 후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
  • 4) 신청자격
    -기존 복지대상자(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지원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가능
    -신규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맞춤형급여 등 복지급여 우선 신청
  •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